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공익신고자‧아동 학대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출처: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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