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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엇이 문제인가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265
  • 등록일 : 2020-10-20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상법 개정안은 언론피해 구제 논의의 시작점…‘언론자유 침해’ 주장만으로는 반대 명분 부족, 다른 법·제도 통해 ‘언론 보도에 의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기준’ 세워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현업 3단체가 지난 7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응TF’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전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지난 6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보다 언론계가 받아들이는 ‘위기감’은 꽤 높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