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3~4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난방송 모니터링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14일 전체회의에서 총 6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1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3~4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난방송 모니터링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해 14일 전체회의에서 총 6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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