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가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취재원과 관계에서 윤리 위반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한국일보 측은 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 기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일보 측은 A 기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인사위는 A 기자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사적으로 접근해 부적절 행위를 한 점에 기본적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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