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관계자들을 불러 ‘검언유착’ 오보 경위 파악에 나선다.
KBS는 지난 7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단정해 보도했다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