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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기사 삭제·검색배제는 잊힐 ‘권리’에 해당할까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9437
  • 등록일 : 2020-09-09
기사 삭제·검색배제는 잊힐 ‘권리’에 해당할까
국회입법조사처, 검색 결과에 대한 ‘검색배제청구권’ 신설 제안
“불법정보 삭제는 물론 허명도 보장되고 있어…‘옥상옥’ 안돼”

‘잊힐 권리’를 내세워 정보나 기사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기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견해는 여전히 논쟁 영역에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정보, 명예훼손 등 처벌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보 통제 권한이 명문화되면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도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