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를 내세워 정보나 기사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까.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기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견해는 여전히 논쟁 영역에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정보, 명예훼손 등 처벌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보 통제 권한이 명문화되면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도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