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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블랙리스트' 작성자 해고 무효에... MBC본부 "다시 엄정한 법의 판단 요청"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9309
- 등록일 : 2020-09-08
'블랙리스트' 작성자 해고 무효에... MBC본부 "다시 엄정한 법의 판단 요청"
언론노조 MBC본부 "블랙리스트,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장선"
최승영 기자2020.09.07 20:13:13
동료 기자 등을 '친노조' 성향에 따라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고됐던 MBC 전 카메라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당시 경영진의 노조탄압과 불법행위의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엄정한 법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MBC 카메라 기자였던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권 기자에 대한 MBC의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권 기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권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MBC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소속 촬영기자들을 회사 충성도 및 노조 참여도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권 씨는 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인물로 지목됐고 MBC본부는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사측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5월 권씨는 해고됐고 이후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