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사들도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재 양태와 업무체제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전국민 록다운(봉쇄) 국면에서도 기자의 활동 재량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프랑스는 확산세가 가팔라진 지난 3~5월 전국민 이동제한을 포함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는데 기자들만은 프레스카드를 제시하면 밖을 돌아다니며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언론 노사가 꾸린 위원회가 기자들에게 프레스카드를 발급한다. 이밖에 언론사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거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