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에서 1일치 프로그램이 2회, 3회로 쪼개져 그 사이에 광고가 등장하는 일이 보편화됐다. 지상파는 못하게 막아놓은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끼워넣기 위한 방송사들의 고육지책이자 꼼수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중간광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고, 막아야 할 것은 확실히 막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간광고’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다.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프로그램 자체에 휴식∙준비시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18년 12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러 반대로 여전히 의견수렴 중이다. 중간광고 허용은 수년 째 지상파 방송사들 숙원으로 남아 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