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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경향신문, “징계 취소 증거 없어” 강진구 기자 중징계 확정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7783
  • 등록일 : 2020-09-01
경향신문, “징계 취소 증거 없어” 강진구 기자 중징계 확정
9월 정직, 사유 초심과 동일…피해자 A씨 “징계확정 환영, 2차피해는 지속”
강 기자 페이스북으로 “명예손상 외부활동 말란 말 수용 못해”

경향신문이 박재동 화백 성폭력 사건 기획미투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편집국 승인 없이 송고한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경향신문은 31일 오후 강 기자에게 인사위원회 재심 결과 정직 1개월 징계를 확정한다고 통보했다. 경향신문이 강 기자에게 보낸 ‘징계 재심의 결과 통보’ 문서를 보면 경향신문 인사위는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심의 징계 결과를 취소해야 할 증거나 사유가 없었고, 또한 귀하(강 기자)가 원심 징계 취소를 요구할 뿐 징계수위의 경감은 원하지 않아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