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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국제신문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피고발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8019
  • 등록일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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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피고발

노조, 노동청에 두 차례 고발
"저연차들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승영 기자2020.07.22 14:39:34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사유로 사측을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두 달 치 상여금을 미지급했고, 직원 15명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2일과 지난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고발을 진행했고,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임했다. 김동하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지난 3월 상여금을 6월로 미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했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7월분 역시 미지급됐다”며 “최저임금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으며 저연차 기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데 회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