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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방통위, TY홀딩스 조건부 승인… "SBS와 종사자들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4363
- 등록일 : 2020-06-03
방통위, TY홀딩스 조건부 승인… "SBS와 종사자들 불이익 받는 일 없어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이행각서 제출
변경 있을땐 방통위 사전승인 필요
연말 재허가 심사에 이행실적 반영
김고은 기자2020.06.02 23:24:33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실질적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등 5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태영건설이 이달 말로 예정된 TY홀딩스 신설·분할을 마무리하면 SBS는 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SBS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그룹 내 미디어 지주회사 격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두 개의 지주회사를 짊어진 복합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 건을 의결하며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 실적을 올 연말 SBS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 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 모습. /연합뉴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