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사는 데스크가 부원 퇴근 뒤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적극 사내 권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지부장 장형우·이하 노조)는 지난달 26일자 노보를 통해 “부서원 퇴근 후 부서장이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사 현안에 합의했다”고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를 밝혔다.
회사는 사내 게시판에 부서장들에게 퇴근 뒤 업무와 무관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말라고 촉구하는 안내문을 붙이고 협조전을 작성하는 등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노보에 따르면 당초 노조는 ‘퇴근 뒤 카톡금지법’을 사규에 명시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신문사 특성상 카톡 금지를 명문화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공식 권고하는 선에서 합의했다.